
법적으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사가 종결되어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폭행의 수단이나 방식에 위험성이 가미될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드시 집단 폭행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인원이 상대방을 에워싸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기와 같은 살상용 무기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본래의 용도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상대방이 느낀 위협의 정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깨지지 않은 유리병, 우산, 가위, 심지어 가동 중인 자동차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물리적인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근처로 물건을 던져 위협을 가한 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한다. 법원은 해당 물건이 인체에 살상의 해를 입힐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행위자가 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무거운 물컵도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설령 상대가 먼저 폭행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 범죄는 절대 한 순간의 해프닝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