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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이었다”는 변명… 어디까지가 형사처벌 대상 ‘음란행위’인가

입력 2026-02-23 15:39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이른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잠깐이었는데 과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현행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체계에서 이런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다뤄진다.

우리 형법 제24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행위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길거리나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또는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창문을 열어 둔 채 고의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공연음란 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노출 시간이 짧았더라도,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했거나 목격 가능성이 높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장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까운 거리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보여주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성범죄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통화 중 상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노출하거나, 메신저·SNS를 통해 특정인을 향해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불안·공포를 겪지만, 가해자가 “얼굴 안 나왔다”, “상대가 바로 끊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법원은 음란행위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행위 장소와 시간대 △목격자 수·연령(아동·청소년 포함 여부)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 △촬영·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직접 목격한 경우나, 범행 장면을 촬영·저장·전송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양형이 선고되는 흐름이다.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취기는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음란행위는 ‘잠깐의 실수’나 ‘장난’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명백한 성범죄”라며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재범 방지 대책과 진지한 반성이 중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진술해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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