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습득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 선의의 습득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물건을 습득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상당 시간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을 때 발생한다. 법원은 습득 직후의 행적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지갑을 주운 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어둔 채 며칠이 지났다면 아무리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는 등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습득 직후 지인에게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고 있다"고 보낸 메시지나 지도 앱에서 파출소 위치를 검색한 기록, 혹은 습득 장소에서 이탈하여 경찰서로 향하는 동선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이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또한 습득한 물건 내의 현금이나 내용물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깜빡 잊고 신고를 늦게 했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한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범행 후의 변명으로 치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위험이 있다.
반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물건을 가져갔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가 최우선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고 진지하게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습득 즉시 그 장소의 관리자에게 맡겨 자신의 점유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습득 당시의 상황보다 습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객관적 행적에 의해 유무죄가 갈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동선과 연락 기록 등을 통해 반환 의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라며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자칫 평생의 오점이 되는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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