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령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피의자가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을수록 가중 처벌을 내린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복을 입고 있거나 신분 확인을 회피하는 정황, 혹은 만남 장소와 시간대가 비정상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단순히 형사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특정 기관으로의 취업이 최장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을 유인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협박하거나 강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성인이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 없이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추가적인 혐의가 씌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채팅 내역, 통화 기록, 만남 장소의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만약 채팅 과정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대화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외형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보였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반면 상대방이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했거나 나이를 속이는 데 조직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성매매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청법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만남을 약속하고 장소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조건만남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에 빠져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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