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교육은 2년 주기로 받는 법정교육으로, 교육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선임자들에게 교육주기를 안내 함으로써 원하는 장소 및 일시에 미리 교육을 신청하고, 강습교육 대상자일 경우 착오 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길호 안전원 대구경북지부 과장은 “실무교육 담당자로 안내문을 소방관서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선임자에 전달할 수 있어 민원인의 걱정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방관서와 대구경북지부의 민원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