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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조건, 절차 비용 등 상세히 확인해야

입력 2026-03-25 09:00

'개인회생, 파산' 조건, 절차 비용 등 상세히 확인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고금리와 경제침체가 겹치면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괴로워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재기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에 성공 사례가 많은 법무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로는 개인회생이 있다. 최대 원금 90%, 이자는 전액을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자의 변제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급여가 압류당하거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코인투자 실패, 도박이나 보증으로 인한 빚, 사채로 인한 채무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정한 소득만 존재한다면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유한 재산보다 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소득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채무 한도액도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대출 채무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 개인회생을 이미 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을 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개인파산은 본인 재산을 다 청산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있는 채무 한도액이 개인파산에는 없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다.

문제는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채무액을 전액 탕감받고 압류 해제, 채무기록 삭제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이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에 신청 전에 법무사의 도움받을 것을 추천하며, 이를 위해 법원, 행정,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 신속한 맞춤형 사건 진행이 가능한 사무실에서 상담하기를 권한다.

도움말 : 창원법무사법인 김동수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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