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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사무실서 지인 살해 혐의 40대 구속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24 17:58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피의자, 영장심사 전 질문엔 침묵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A씨는 이날 오후 2시28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채무 관계 여부,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넘긴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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