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피의자, 영장심사 전 질문엔 침묵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께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넘긴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