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점검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5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세대원을 늘리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불법 청약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청약 경쟁을 키웠다. 강남3구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70점을 넘는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74점, 최고 79점이었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만점인 49점을 받아도 부양가족 점수가 낮으면 당첨권에 들기 어렵다. 부양가족 4명은 25점을 받는다. 이 때문에 74점대 커트라인을 넘기려면 사실상 5인 가족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 범위를 넓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부패신고센터와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단지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현장 점검 인력은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30세 이상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거주 입증을 위해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도 병행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첨 취소와 주택 환수도 가능하다.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도 제한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정청약 비리는 부양가족 수를 속이는 데서 발생한다"며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사람으로 강화하거나 대상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1순위 자격 기준 자체를 높여 시장 과열과 왜곡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