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층간소음 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기숙사는 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A씨는 기숙사를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환경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준주택인 기숙사 거주자를 배제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이 환경권과 관련된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인정돼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숙사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규제 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숙사 거주자가 다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헌재는 기숙사 거주자가 민법,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환경권 보호 의무를 부족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동주택이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이런 공동주택 거주자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먼저 보호하는 입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원 수의 67.8%를 차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둔 것이 불합리한 입법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기숙사 거주자도 층간소음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다른 보호 수단이 있고,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