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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포…용인시, "‘이름뿐인 특례시’ 뒤로하고 실질 권한시대 연다"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6-02 20:43

내년 6월 시행 결정...'리모델링·산단개발·건축허가·광역교통 권한' 확대 예정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기대…'지역 맞춤형 도시행정' 전환점 마련

/용인시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2일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 6월 3일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단지 개발과 건축 인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와 행정 수요 면에서 광역시급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상당수 핵심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속도전 가능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용인시가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용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내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452개 단지(73.61%)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지초입마을아파트와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향후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에 행정 지원 강화

산업단지 관련 권한 확대도 주목된다.

특별법은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에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단지(NRD-K)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산단 심의와 지원 체계가 강화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유치 기반도 한층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용인이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건축 행정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승인 과정에서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자의 행정 부담 감소는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환경 검토가 가능해져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교통·도시경관 정책도 자율성 확대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GTX 연계 교통망과 광역버스, BRT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과정에서 용인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상업지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대상으로 보다 유연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져 도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미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용인으로서는 행정 자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과 도시 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특별법 시행 이후 용인이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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