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지역균형발전·공공사업 재원 확보
영업용과 1600cc 이하 차량은 면제 유지, 5년 후 원금·이자 상환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4년 종료된 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채권 보유자는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채권 매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 기준 적용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채권 매입 규모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3500만원,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채권은 보유 후 5년이 되는 해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공영개발사업과 도시·도로 건설사업,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도 건설사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채권 매입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개발기금 확보와 공공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