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logo

ad

HOME  >  사회

성매매 등 성범죄,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및 직업적 불이익 수위 높아

김신 기자

입력 2026-06-13 08:40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적발 사례가 다각화되면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성매매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순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거나 경미한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규율되며, 법정형 자체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부 피의자들은 초범일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적발 당시의 범행 경위, 거래 횟수 및 기간, 상대방의 인적 사항,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 조치 등 정황 요소를 수사기관이 종합 검토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벌금형 등 정식 형사처벌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연루에 따른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더욱 치명적이다.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군인사법 등은 품위유지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징계 사유가 된다. 사안에 따라 감봉, 정직을 비롯해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해임 및 파면 시에는 향후 퇴직연금 수급액 등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더불어 중징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이력이 인사기록에 보존되어 승진 제한, 주요 보직 배제, 인사평정 감점 등 장기적인 제약으로 이어진다.

성매매를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하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