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서 일부 법원을 중심으로 예납금 운용 기준을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검토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법적 정리 절차를 살펴볼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100억 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사건에 대해 예납금을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사건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광주를 포함한 대구, 대전 등 지역에서도 예납금 기준을 살펴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예납금은 일괄적인 정액이 아니다. 총 채무액과 채권자 수, 보유 자산의 규모, 진행 중인 소송의 유무, 회계자료의 정리 상태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면 사건의 복잡도에 맞는 예납금 산정에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부 경영진은 당장 가용 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를 장기간 방치하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근 회생법원 확대와 예납금 운용 변화는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지 못해 법적 위험에 노출된 경영진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절차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