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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폭력 민사소송, 정당한 보상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7-08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나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가해 행위로 발생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

배상 책임은 가해학생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교사, 학교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면 이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가해학생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공동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교사가 폭력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은 물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손해 범위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은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학생이 보낸 메시지 등도 원본을 보존하고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책임 범위를 다퉈야 한다. 과도한 피해 주장이나 사실관계 오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따지는 절차다.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법리 판단이 뒤따르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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