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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한솔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독 지정 추진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7-13 07:38

리모델링 추진 5·6단지 제외해 구역계 조정
신상진 시장 "주민 재산권 보장·신속한 정비사업 실현"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37구역 구역도). /성남시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37구역 구역도). /성남시
성남시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시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는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37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실제 정비 방식은 한솔 4단지는 재건축, 한솔 5·6단지는 리모델링으로 나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통합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솔 4단지가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솔 4단지는 독립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6개월 걸릴 행정절차 3개월로 단축…재건축 속도 기대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통상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시는 올해 추진되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대폭 앞당겼다.

시는 주민공람과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 등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3개월 만에 완료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최종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향후 재건축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구역계 조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유연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다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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