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통해 5년 동안 초과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모현읍 경안천 0.7㎞ 개통, 2028년까지 전 구간 연결

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22억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 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전면 재검토했다.
시설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발굴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최종 환급을 확정받았다.
환급 대상에는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관련 자료 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공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이끌어냈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며 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날 처인구 모현읍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거리부터 리버빌까지 경안천 0.7㎞ 구간 산책로 조성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모현읍 소통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폭 2.5m 규모의 보행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구간에 이어 리버빌에서 모현레스피아를 잇는 0.3㎞ 구간을 오는 10월 착공하고, 광주시 경계까지 연결되는 2구간 1.8㎞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체 2.8㎞ 구간은 2028년 12월까지 모두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극행정을 통한 재원 확보 성과"라며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안천 산책로 역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행환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