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고 기각…개발이익 공공환수 원칙 재확인
대법원, 시 손 들어줘…4년 간 법정다툼 마침표

대법원은 16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최종 적법한 것으로 확겅됐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개발이익 환수 원칙 대법원서 최종 인정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시가 이미 부과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은 법적 정당성을 최종 인정받게 됐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