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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산 폭염중대경보…안전보건공단 김규완 경기남부지사장, 건설현장 긴급 점검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8-04 15:52

안전보건공단 김규완 경기남부지사장(맨 왼쪽)이 4일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안전보건공단 김규완 경기남부지사장(맨 왼쪽)이 4일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4일 안성·오산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자 김규완 지사장이 평택·안성·오산지역 사업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을 긴급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건설현장과 물류·택배업, 조선·제조업,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 옥외작업 현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 지사장은 이날 안성·오산지역 사업장을 찾아 재난 대응과 시설 복구 등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긴급작업이 불가피할 때는 작업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냉방·보냉장구를 제공해 노동자 건강을 우선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지역 사업장에는 기상청 폭염특보와 현장 체감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작업 장소와 습도, 복사열, 작업강도,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작업 구역별 체감온도 측정과 관리도 강조했다.

온열질환 예방 방법./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온열질환 예방 방법./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김 지사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안내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냉방·환기장치 가동과 옥외 휴게시설 마련,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과 착용 확인, 열사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와 119 신고가 핵심이다.

사업주는 고령자와 심혈관계 질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온시간대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휴식을 주는 등 별도 보호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노동자가 부담 없이 휴식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도 중요하다.

경기남부지사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동안 평택·안성·오산지역 건설현장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냉방장치 가동 상태, 휴식시간 보장,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규완 지사장은 "폭염은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인 만큼, 생산과 공사 일정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며 "안성·오산지역 사업장은 폭염중대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평택지역도 기상상황과 체감온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선제적인 작업중지와 휴식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가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 본인이나 동료가 즉시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알릴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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