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목’군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수사기관은 제보나 유통책 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기록,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한다. 검거 직후 진행되는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NFS)을 통해 투약 사실과 시기도 입증한다. 간혹 처벌을 피하려 염색, 탈색을 자주 하거나 전신 제모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져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뿐이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리할 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자수 및 수사 협조 여부, 중독 치료 의지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양형 단계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주관적인 다짐보다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중독 치료 내역, 참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참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과 모발 감정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첫 신문 과정에서 섣불리 횡설수설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지우는 행위는 사법 방해나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만 더하게 된다. 섣부른 부인과 발뺌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투약 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담담히 소명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유지하여 법원으로부터 불필요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배척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범 수사에서는 상선(유통책) 제보나 자수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강력한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불확실한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혐의 범위와 수사 협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형상의 실익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