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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바뀌면 불리할까...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은

김신 기자

입력 2026-08-20 14:20

법무법인 가림 명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가림 명현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못지않게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처럼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사건 전후 정황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접촉 경위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 범행 장소와 시간처럼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피의자는 처음에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CCTV가 확인된 뒤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두 번째 설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술과 달라진 이유, 영상과의 일치 여부, 사건 전후 메시지와 행동까지 함께 살핀다.

반대로 기억이 추가로 떠올랐거나 경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표현이 부정확했던 경우처럼 진술 변경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기존 진술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정정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CCTV뿐 아니라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위치정보, 결제내역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진술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만남 전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신고 이후의 대화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개별 자료가 사건 전체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 진술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토된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이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 여러 정황을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급하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거나 기존 자료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경찰조사전에는 당시 동선과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변경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CCTV·메신저 등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 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림 명현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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