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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입증 요건과 법적 대응 기준

김신 기자

입력 2026-08-24 08:00

사진 제공: 법무법인 YK
사진 제공: 법무법인 YK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요구된다.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 소송과 병합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를 심리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률상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 동반 여행 내역 등이 주요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인지 정황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점검도 요구된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자료 산정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법원에서 결정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홧김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거나 통화를 녹음하다가 오히려 피의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섣부른 폭로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고의성 입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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