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첫 조례 개정…10월 시의회 상정 계획
공시가격별 10~50% 차등 경감…11월 안내 후 12월까지 환급

시는 24일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총 169억원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직접 낮춘다는 점에서 신 시장의 민생 안정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 한해 경감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따라 10~50% 차등 경감…12월까지 환급
경감률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전체 경감 규모를 169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이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과 이번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환급액 역시 주택가격과 적용 세율, 기존 세 부담 상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 동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재산세 경감 기능을 반영하고 대상자를 확인해 경감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무리한다.
대상자가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욱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재산세 경감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공약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