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고도제한 따른 원도심 사업성 개선…14개 재개발구역 대상
임대주택 약 980세대 감소 예상…공공주택지구 추가 확보 방안 적극 검토

시는 25일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9월 중 변경된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시는 앞서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재개발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14개 구역 적용…감소 물량은 공공주택지구서 보완 검토
시는 지역별 사업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모두 14개 구역이다.
비율이 조정되면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세대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안정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 감소 물량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 방식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안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