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 호주계열사는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은 원심 판단" 유

이같은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고려아연 주가는 7% 넘게 급락하고 있다. 영풍도 2% 가량 하락하고 있다.
31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지렛대로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권 결정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