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영상 전체를 올린 것이 아니다”, “중간마다 해설을 넣었다”, “원작의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몰아보기 영상의 이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원작에서 어떤 장면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콘텐츠의 목적과 이용 방식은 무엇인지,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버 A가 OTT에서 공개된 12부작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회차별로 편집해 약 40분짜리 몰아보기 영상을 제작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장면 사이마다 직접 작성한 줄거리 설명과 해설을 추가했고 원작의 제목과 제작사도 출처로 표시했다. 하지만 제작사나 저작권자로부터 영상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편집과 출처표시만으로 몰아보기유튜브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는 촬영된 장면뿐 아니라 대사와 음악, 영상의 구성과 편집 등 여러 창작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작의 실제 영상 장면을 자신의 콘텐츠에 복제해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몰아보기유튜브저작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원작 전체를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법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몇 분 또는 원작의 몇 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0초나 30초 단위로 장면을 잘게 나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장면을 연결한 결과 원작의 주요 내용과 전개를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다면 전체적인 이용 형태를 살펴봐야 한다. 각각의 장면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원작의 일부 장면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에 내레이션이나 자막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비평이나 분석이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고 원작 장면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적으로 이용됐는지, 아니면 원작의 주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그 사이에 설명을 덧붙인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몰아보기 콘텐츠는 원작의 처음부터 결말까지 주요 줄거리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이 원작을 직접 시청하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단순한 비평이나 소개 목적의 인용인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작 홍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주의해야 한다. 몰아보기 영상으로 인해 원작의 인지도가 높아졌거나 시청자가 증가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영상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상 설명란에 작품명과 방송사, 제작사 또는 OTT 플랫폼을 적었다고 해서 이용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 출처표시가 요구되는 상황과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이용은 구분해야 하므로 “출처를 남겼으니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몰아보기 영상을 제작하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일부를 자르고 재생속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원본의 색상을 바꾸거나 자막과 효과음을 추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영상의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해 유튜브에 게시했다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된 쟁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편집효과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원작의 보호되는 표현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작 영상에 포함된 배경음악이나 삽입곡 역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 장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음악까지 그대로 포함됐다면 영상저작권만이 아니라 음악에 관한 권리관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영상 안에도 서로 다른 권리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영상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에서 즉시 차단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영상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실과 저작권법상 적법한 이용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반대로 저작권 신고를 받아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창출이 제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단까지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다. 유튜브의 내부 저작권 관리절차와 법률상 저작권 침해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몰아보기 영상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었다면 이 부분 역시 분쟁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이용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정식 허락을 받아 몰아보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작품만 사용할 수 있는지, 영상의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유튜브 게시와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쇼츠 등 다른 콘텐츠로 재편집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이나 라이선스 조건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영상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방식의 이용이 허용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홍보 목적으로 제공된 영상이라면 허용된 플랫폼과 사용기간, 편집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몰아보기유튜브저작권 문제로 제작사나 방송사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이나 내용증명,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영상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요구금액을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우선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상에서 원작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의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이 몰아보기 콘텐츠로 무단 사용된 경우에는 원본 영상과 상대방이 게시한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URL과 게시일자, 재생시간, 실제 사용된 장면과 게시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후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적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몰아보기 콘텐츠를 제작한 입장이라면 편집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영상의 취득 경위, 제작 과정, 이용허락 관련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계약서와 라이선스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자신의 해설과 원작 영상이 각각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몰아보기유튜브저작권의 핵심은 “영상을 짧게 잘랐는가” 또는 “해설을 추가했는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창작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자신의 콘텐츠에서 원작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당한 이용허락이나 인용·공정한 이용 등 법률상 허용될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의 주요 장면을 이용해 몰아보기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면 업로드 전에 원작의 권리관계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고 있다면 원작과 자신의 영상을 비교하고 사용 분량과 방식, 해설의 비중, 라이선스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이후 저작물성과 권리귀속, 실제 이용행위,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 가능성 및 민·형사상 책임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몰아보기유튜브저작권 분쟁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