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원에서 행정처분 자료 등을 제출받아 명단 공표 대상 예정자를 추출한다.
이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체불 발생일과 체불액, 체불 횟수 등을 확인한 뒤 예비 명단을 작성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최종 공표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토부가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말소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체불 금액을 모두 청산한 경우에도 소명 내용을 검토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명단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자를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체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