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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새 35년 열어야”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03 18:50

국회서 연내 입법 촉구…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대 요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의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 단장, 방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조직·예산 독립 요구…“집행기관 견제할 제도적 기반 부족”

도의회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이 집행기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온전한 기관 간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에 대한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가 성장한 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모습./경기도의회
기자회견 모습./경기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연대 강화…연내 제정 위한 설득 본격화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의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달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이후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2일에도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설득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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