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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승소 핵심 전략...상속재산과 기여분 입증이 관건

김신 기자

입력 2026-09-08 10:35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상속인 간 협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실제로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면 이후의 분할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다만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간과 부양 내용, 경제적 기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증여 관련 자료,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내역,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재산 처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금융자료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역시 중요한 문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별 특별수익, 기여 정도, 실제 분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만 주장하는 것보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상속인별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거나 생전 증여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할 방법까지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감정적인 갈등과 재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속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등의 검토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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