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2000만원 편성 후 몇달 만에 사실상 전액 감액…“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고 부의장, “탄소중립 강조한 경기도, 공공부문부터 RE100 실천 모범 보여야” 강조

고 부의장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사업의 대규모 감액 배경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추진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0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고 19억9525만원이 삭감됐다. 전체 사업비의 98.8%에 달한다.
◇“20억 편성 근거 어디로…공공부문부터 RE100 책임 다해야”
고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됐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재정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 만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 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법적 의무 이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으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