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해임 심의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 즉 군인사법 제17조의2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보직해임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1호), 중징계 의결 요구(2호), 중대한 비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3호), 그 밖에 부대관리상 필요한 경우(4호)로 구분된다. 어떤 사유로 보직해임이 결정됐는지에 따라 봉급 감액 여부와 구체적인 감액 비율이 달라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1호 사유는 봉급의 20%, 2호와 3호 사유는 50%가 감액된다. 2호나 3호 사유로 보직해임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봉급의 최대 7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4호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봉급이 감액되지 않는다.
징계나 수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봉급의 절반이 삭감될 수 있고, 보직해임 상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불이익도 커진다. 따라서 보직해임 심의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직해임 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위의 내용과 경중,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초기 심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미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그동안 감액됐던 봉급 차액을 소급하여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중징계 의결 요구(2호)를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대한 대응 역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보직해임과 징계는 서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지만 엄연히 별개의 절차다. 보직해임 단계에서는 해당 처분 사유의 적정성을 다투고, 징계 절차에서는 비위 사실의 존부와 양정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보직해임은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수령하는 봉급에 직접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사유의 정당성에 따라 구제 방향도 달라진다. 징계 결과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용된 보직해임 사유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먼저 파악하고, 초기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세 구영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