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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3개 GB해제지구 전면 정비…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18 20:16

2.56㎢ 대상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2027년 11월까지 도시관리 방안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조정·해제 검토…지역 여건·집행 가능성 종합 분석
정명근 시장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시민 체감하는 도시관리 체계 구축”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화성시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화성시
화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53개 지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시는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제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총 53개 지구, 2.56㎢가 대상이며 용역은 내년 11월까지 진행된다.

◇장기미집행시설 전면 점검…존치·조정·해제 ‘옥석 가리기’

핵심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현재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시설의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존치하고 주변 개발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설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반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제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속도감 있게”

시는 이번 용역을 단순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 상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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