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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목)

3월 중순 개정안 시행…정부,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사진=뉴시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공시지가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집값에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져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월 중순께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해 지난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를 거치기로 해 일정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이번 규개위 심의에서도 업계는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동시에 과천·하남·성남 등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추정 원가 공개로 인해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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