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gbat0530@gmail.com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