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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토)

채용비리 2라운드, 다시 법정에 선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여전히 ‘무죄’ 주장

승인 2020-04-08 18:32:53

1심서 집행유예 유죄선고 받은 김인기, 이승수 계열사로 자리 옮겨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 시작…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불안한 연임 시작
조용병 회장 측 “피해자 특정 안 돼…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고심 첫 공판이 4월 8일 진행됐다. 사진은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고심 첫 공판이 4월 8일 진행됐다. 사진은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은행)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조용병 회장의 직무수행 여부와 직결된다. 확정형 기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5년간 관련업계 취업이 금지된다. 조 회장의 경우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3년의 임기가 있지만, 확정 선고 전까지 조 회장은 입지는 계속 흔들리게 된다.

조 회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거취도 논란이다. 김인기 신한아이타스 본부장과 이승수 신한리츠운용 본부장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내외부적 비난을 받고 있다.

정시에 법정에 입장한 조 회장은 수행원에 둘러싸인 채 등장했다. 항소심 공판은 1차인 관계로 특별한 법리 다툼 없이 20여 분만에 종료됐다. 조 회장은 별도의 소회 없이 곧장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공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장객 수가 제한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6석 남은 좌석에서 일부 취재진만이 방청객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또 키코 사태와 관련해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법정에 참석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여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들은 ‘조용병 구속’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 당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조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바로 항소를 결정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심의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조 회장 측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대법원의 판례처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며, 피해자 특정 없이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문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기에, 특정이 안 되면 피고인들이 위계 행위자이면서 위계의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면접위원 특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조 회장 측에서 원심부터 이런 사항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면접위원이 특정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조 회장 측의 주장에 수긍하며 “피고인 중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없으니, 2차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있다면 검찰이 특정하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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