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8(토)

여직원들, 남직원·여직원 신용카드 정보 뽑아 누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경주지역 외동농협에서 다수의 직원이 한 여사원에게 본인 동의없이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을 몰래 훔쳐봐 여사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농협 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제기도 가능한 대목이다.

21일 전국협동조항노동조합(협동노조)에 따르면 해당 여직원은 이 농협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 했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했다.

협동노조에 따르면 외동농협 소속 여러명의 직원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와 동료 남직원의 각 거래 내역 및 입출금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금융 내역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신용정보나 사실을 누설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액인 경우 남사원들끼리 추정해서 입에서 입으로 떠돌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툭하면 오가는 안주거리로 올라왔고, 여성 피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큼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피해 여직원은 직접 가해자들에게 잘잘못을 캐묻자. ‘그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술자리에서 그런말도 못하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혐의에 대해서 수차례 봤을 뿐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다고 거짓발뻄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여직원은 “외동농협 측은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라며 수수방관했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해 봤으나 직원 개인의 단순 호기심이라는 사유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료직원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무단 열람·조회,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유포, 소문 유발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소고발한 것.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했고 현재 여직원은 억울한 나머지 항고한 상태다.

한 농협 직원은 “피해자 여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9년 전부터 정규직으로 일해왔는데, 일명 사수라는 등 직장내 위계질서가 심한 듯 했다”며 “또 다른 남사원과 계좌를 비교하는 등 이 여사원을 연루시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협동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에 가장 엄격해야할 농협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신용카드 정보,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달 볼 수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지 못한다”라며 “안에서 불법 모단조회가 허용된다면 직원들을 넘어 전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전국 지역농업에까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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