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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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과거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 따라 2012년 116억7000만원, 2013년 15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해당 총액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툭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어렵기 떄문”이라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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