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한진택배 신노량진 택배노동자 17일 쓰러져
신노량진점 노동자 불공정계약 의혹
퇴직하려면 후임 결정해야, 못하면 비용청구
심야배송, 분류인력, 과도한 물량 떠넘기기 문제 여전

"자정넘어 배송은 일상"…한진택배 노동자 ‘불공정계약’ 논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택배 노동자 한명이 작업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허울뿐인 과로사 대책으로 장시간 노동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으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신노량진대리점에서 일했던 김 모씨(41)가 작업 중 쓰러졌다. 김씨는 시장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119에 후송됐고,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밝힌 지주막하 출혈은 과로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에 밤 10시가 넘어 새벽까지 배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고객에게 보낸 배송완료 문자를 보낸 시간을 보면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9일 까지 절반은 11~12시 사이 나머지 절반은 새벽에야 일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10일(오전 4시 51분), 11월 27일(오전 6시 01분)의 경우 김씨가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 당일 무려 약 23시간 동안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정넘어 배송은 일상"…한진택배 노동자 ‘불공정계약’ 논란

이렇게까지 김씨가 택배노동에 얽메인 원인 중 하나가 한진택배와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입수한 김씨의 계약서에 따르면 김 씨가 일을 그만두려면 후임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김씨가 떠 안아야 한다는 불공정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앞서 김씨는 10월 말에 대리점에 일이 너무 힘들어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2달동안 2명 정도의 후임자가 들어왔지만 고된 업무에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김씨는 본인이 힘들다고 느껴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계약에 묶여 퇴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위원회는 “과로사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처참하게 일하다 과로로 쓰러진 김씨의 사고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밤 12시까지 배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고인과 같이 새벽 6시까지 배송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진택배는 지난해 10월 12일 한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진이후 심야배송 중단, 분류작업 인력 1000명 투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진택배 본사는 10시 전 배송완료처리만 지시할 뿐 현장에서 심야배송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분류작업 인력 투입도 돼있지 않았고 과도한 물량과 구역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한진택배의 말뿐인 과로사 대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번 김씨의 사고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한진택배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정넘어 배송은 일상"…한진택배 노동자 ‘불공정계약’ 논란

"자정넘어 배송은 일상"…한진택배 노동자 ‘불공정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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