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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개인투자자들 비판 목소리 커

입력 2021-02-03 19:42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연장이 끝나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한 달 보름여 기간 동안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 "선거용 대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7일 열린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했던 주주들은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방 등지에서 '금지 연장 기간이 너무 짧다', '선거용 연장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 등의 비판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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