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에 안전한 살균제 허용함량 기준 마련에 따라, 소비자원 보도로 인한 살균력 논란 종식 기대
- 산-관-학계의 의견 수렴 광범위한 홈 케어 방역 도구…생활친화형 위생가전으로 차별화해 사회적 인식 제고

환경부는 고시 개정안에서 제품에서 생성된 살균 물질의 사용용도, 제품의 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전해수기에서 생성된 살균제 물질의 안전한 함량 기준을 고지하였다. 이는 전해수의 살균효과와 더불어 인체에 안전한 살균제 허용함량 기준을 고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협은 “환경부에서 전해수기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균제 기준 마련으로 인해 소비자원 보도로 인한 전해수기의 살균력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전해수기의 생활화학제품 지정은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라며 “산-관-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살균제 논리에서 벗어나 전해수기를 광범위한 홈 케어 방역 도구나 생활친화형 위생가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협은 전해수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오도된 여론을 바로잡고 전해수기에 대한 시장의 왜곡된 인식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전해수기를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해도 인체에 안전함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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