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박재현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지하철 성추행 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발생건수는 1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직전인 2020년 4분기(233건)에 비해 약 45%나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이다.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실제 처벌도 매우 무거워졌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일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보안처분도 함께 명해질 수 있어 더욱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추행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목격자의 진술 등 주변 상황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기도 하나,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