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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구속위험만 높아져

승인 2022-06-27 12:24:30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구속위험만 높아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만약 직장 내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때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지도 않는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했다거나 직간접적인 협박을 했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위 법률 상 ‘준강제추행죄’가 각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CCTV의 사각지대나 목격자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최근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거나 일관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직장 내부적인 징계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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