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사진=이철무 변호사
사진=이철무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제기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소송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 씨로 지정하고 자녀당 월 60만 원을 양육비로 정했다. A 씨는 양육비를 자녀당 3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한 뒤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A 씨가 향후 상당 기간 수감돼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육권 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지만 혈육에 대한 애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부 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양육권 소송이다.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양육권 소송만큼의 자녀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 이철무 변호사는 "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엇보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 절차에서도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고 있다. 또한 혼인 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가사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깊게 형성되었는지, 이혼 후에도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보는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철무 변호사는 "간혹 자신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설령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란다"라며 "그러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설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조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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