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서울시, '공인중개사 사칭' 부동산 전문가 검찰 송치
온라인상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7건도 추가 적발

서울시 인구천명당 주택수. 그래픽=데이터포털

[비욘드포스트 이은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신 으로 불린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에 출연,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활개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 그래픽=데이터포털
고발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 그래픽=데이터포털

서울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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