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들은 사면 제외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포함될지 주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배제됐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 단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면 대상자에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그 외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에 대해 코로나19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사면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면 여부가 주목됐던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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