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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뺑소니,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처벌된다

입력 2022-10-14 10:14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진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의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과실치사상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교통사고 전담팀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사고 차량과 보행자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사고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아동,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CCTV 영상, 사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추후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뺑소니 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우선 대응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지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만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사고 대처 능력이 충분한 피해자가 조치를 거부했다면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을 피의자 혼자 파악하여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비접촉 뺑소니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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