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기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의료데이터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우리나라의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진통도 적지 않다. 의료·의약계가 의무기록 전송 요구권과 의무기록 유출 위험성을 근거로 보건의료데이터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전송 요구권이다. 의료·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점을 두고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첨단의료기기 내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의료·의약계 또한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에 담긴 개인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 의료데이터의 처리(제10조, 제11조), 본인 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제13조), 본인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제14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는 부족하단 평가다.
이에 대해 고한경 의료법변호사는 "그간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루어졌다"며 "현재까지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이나 가명처리 가능 여부, 외부기관에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이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다른 문제는 본인 데이터의 전송 요구권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안은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조제기록'을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상충한다.
고한경 의료법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정보다.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인 환자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모두 투입되는 정보이다. 그렇기에 정보 주체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성자의 권리와 관리권도 어떻게 보호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오·남용 방지해야 하는데, 오남용을 무엇이라고 볼지부터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적용법률의 복잡성도 늘 문제가 많다. 해당 법안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 타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