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빠르게 다가오며 중소기업의 준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의견과 더 이상 법률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여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총 3년간의 준비 기간이 제공된 셈이지만 막상 적용을 두 달 남짓 앞둔 현재 아직도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6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은 39.6%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당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산재 사망자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근로자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미 주어진 3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언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이해나 적용에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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