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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 D-2…안전보건공단, ‘물·그늘·휴식’ 필수

신용승 기자

입력 2025-05-30 14:25

오는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체감온도 31도 이상·장시간 작업 시 예방 의무화
지난해 34명 사망, 3대 기본수칙 물·그늘·휴식 중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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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내달부터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이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여름철 근로자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일선 현장을 방문해 개정안을 홍보하는 동시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전파에 나섰다.

30일 안전보건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전보건공단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당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7일~28일 이틀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일선 현장에서 온열질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전파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관리여부 등을 살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주는 폭염작업(31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했다.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도 알려야만 한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돼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 옥외라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실내·옥외 모두 공통적으로 적절한 휴식 부여가 중요하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확인된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3704명으로,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으로 진입하는 올 6월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예측됐다. 한여름인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은 40%로 나타났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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