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지수 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 1대1 채팅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어도 성적인 목적만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또 통매음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캡쳐 또는 녹화하여 확보해놓은 경우가 많아 혐의가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매음 피의자의 대부분은 10, 20대로 어린 편인데, SNS나 온라인 게임 도중 가볍게 뱉은 말이 성범죄 사건으로까지 번져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매음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추후 인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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