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아청법 개정에 따라 단순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아청물’ 제작 및 수입·수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최승현 변호사 “‘아청물’ 시청 역시 성범죄라는 경각심 가져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지만으로도 처벌 수위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42년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실제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소지는 물론 아니라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를 제작 혹은 수입·수출하였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배포 및 제공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조치 강화에도 불구, SNS 등을 통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수법 또한 잔인해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하 판사 출신 성범죄 전문 최승현 변호사는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들의 경우, SNS를 통해 ‘아청물’을 접하기 쉬워졌다는 이유로 쉽게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전송, 공유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형량이 높다는 것과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아동대상 성범죄의 제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벌을 받게 된다. 호기심에 또는 여러 사람과 단순한 공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해당 행위가 성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고 매사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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